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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신규 서점 출점 제한”...1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 이채빈 기자
  • 등록 2019-10-04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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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첫 사례...10월 18일부터 5년간 대기업 서점업 규제

대기업의 서점업 진출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서울 코엑스몰에 위치한 별마당 도서관. (사진=이채빈 기자)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5년동안 대기업의 신규 서점 출점·인수·확장 등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일 민간 전문가와 각 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이하 ‘서점업’)이 첫 번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다.

 

이에 대기업 등은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약칭)’에 따라 2019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예외적 승인사항 이외에는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다.

 

중기부는 지정여부 등에 대한 면밀하고 공정한 심의를 위해 ▲관계 전문연구기관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소비자 의견수렴 ▲대-소상공인의 상호 협의 결과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서점업의 경우, 소상공인이 약 90%에 달하는 소상공인 중심의 업종으로, 소상공인 사업체의 평균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 임금 등에 있어 전반적으로 영세하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심의위는 최근 대기업 서점의 급격한 사업 확장과 이에 따른 인근 소상공인 서점의 매출 감소 및 폐업 증가 등 소상공인의 취약성을 고려해 안정적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의했다.

 

융·복합형 신산업의 성장 저해 등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기업의 신규서점은 년 1개 출점만 허용된다. 기존 서점의 폐점 후 인근 지역(동일 시·군·구 또는 반경 2km 이내)에 이전 출점하는 경우 신규 출점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영세 소상공인 서점의 주요 취급서적이 학습참고서이기에 신규 출점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36개월 동안 초·중·고 학습참고서는 판매할 수 없다.

 

전문중견기업 서점의 경우, 출점 수를 제한하지 않으나 신규 출점 시에는 36개월 동안 학습참고서를 판매할 수 없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영위 업종인 서점업이 첫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것은 영세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소상공인 서점의 생업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행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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