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어업법을 위반한 생산농가와 판매점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이들 업체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산물에 친환경 인증표시를 하거나 소비자가 친환경 인증 농산물로 오인하기 쉬운 광고를 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26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가, 재포장 취급자 및 유통판매업소 등 216개소를 대상으로 포도․애호박 등 41개 제품의 프로사이미돈 등 잔류농약 314종을 검사한 결과, 위법행위 11개소를 적발하고 1개 제품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인증품에 인증표시 또는 광고(9개소) ▲미인증 취급자가 친환경 농산물 재포장(1개소) ▲인증제품과 미인증제품을 동일장소에서 혼합 작업(1개소) 등이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추가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친환경 인증 스티커와 박스 300여 매를 폐기토록 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과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경제질서를 해치는 일부로 인해 성실히 규칙을 지키는 다수의 농민과 업체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선량한 농민을 기만하고, 친환경 인증 시스템의 신뢰를 저해한 자들을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부정한 친환경 인증 농산물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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