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최근 3년간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학생들이 납을 비롯한 중금속 등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에 노출돼 있다는 사실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됐다.
이후 대부분의 교육청들은 2~3년 주기로 주로 문제가 됐던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14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최근 3년간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은 이 기간 동안 한 차례도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 강원, 전북, 경남 등 4곳은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친환경 운동장 조례조차 없었다.
조례가 있는 13곳 중에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는 유해성 검사의 결과 공개 규정이 없으며, 공개 규정도 세종과 전남 이외에 대구, 경기, 충남 등 3곳은 공개장소가 불분명한 상태이다.
여영국 의원은 “친환경 운동장 조례가 없는 4개 시도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안전 조례, 학생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있지만 학교운동장 유해성 물질 근절 대책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어 “학교운동장은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뒹구는 직접 접촉이 가장 많은 장소 중 하나인데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책임 방기”라며 “경남교육청과 인천교육청이 신속히 학교운동장 유해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7월 ▲인조잔디 및 탄성포장재가 인증 상태를 유지하는지 3년마다 정기점검 실시 ▲체육관 및 강당의 공기중 미세먼지 유지 관리기준을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여 의원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운동장 마사토의 유해성 검사에 대한 내용이 누락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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