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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제품 강제 회수·폐기 명령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10-17 10: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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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 검사 결과 역가 및 함습도 부적합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출용으로 허가받은 '메디톡신' 일부 제품이 품질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사내 보관 중인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식약처가 수출용 '메디톡신' 일부 제품에 대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사진=메디톡스 제공)

메디톡신은 메디톡스 사가 2006년 3월 국산 첫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사용자들에겐 '국산 보톡스'로 통한다.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는 메디톡스 사가 2017년 신설된 오송 3공장에서 메디톡신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자 자료를 조작했다며 국민권익위와 식약처에 신고했고, 이후 식약처는 오송공장을 현장 방문하는 등 조사를 벌여왔다. 


식약처는 메디톡신에 대한 품질 검사를 진행한 결과, 내수용 제품 품질엔 이상이 없었으나 수출용 제품에서 역가 및 함습도의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수출용으로 메디톡신주, 시악스주, 에보시아주, 아이록신주, 보타넥스주, 큐녹스주, 보툴리프트주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3개 배치로부터 만들어진 완제품 수는 수 만 바이알에 달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오송 3공장의 1개 배치로 만드는 '메디톡신' 수는 2만5,000바이알로 알려졌다.


보관된 제품 일부를 검사한 상황이어서 이들 제품이 해외에 얼마나 수출·유통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회수 대상 제품 유효기한이 이달 5일, 11일, 18일인 만큼 그동안 사용이 완료됐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식약처는 사용기한이 남은 제품뿐 아니라 기한이 지난 제품들도 시중 유통량이 남아있다면 적극적으로 회수 조치할 방침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내에서 쓰이는 제품은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수출용 제품에서 부적합이 나온 만큼 혹시 모를 가능성을 우려해 남은 제품의 샘플을 수거해 품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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