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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뇌물 혐의' 롯데 신동빈 회장, 집행유예 원심 확정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10-17 1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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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한 원심 확정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사진=롯데그룹 제공)

17일 대법원 3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신 회장은 지난 2016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격호 총괄명예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가족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 및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도 받고있다.


1심은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70억 원의 추징금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 신 회장을 법정구속했다.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 재판에서도 신 회장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서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이 유죄로 판단돼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반면, 두 재판을 합쳐서 진행한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수뢰자의 강요 행위로 인해 의사 결정의 자유가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지원금을 교부한 피해자에 대해 뇌물공여 책임을 엄히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의 추징금 판결도 "K스포스재단에서 롯데 계열사에 반환된 70억 원이 당초 받은 돈과 동일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고, 경영비리 관련 서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 후 검찰과 신 회장 측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옳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롯데그룹 측은 이날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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