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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 기준 탄력적용 요청
  • 최중현 기자
  • 등록 2019-10-22 1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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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시군 뜻 모았다’

시흥시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개발지구 내 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한 학교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추진한다. 


시흥시는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에서 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 안건을 상정했다. 


택지개발지구 학교설립이 지연되어 지속적인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예외규정이 존재함에도 통학로 등 지역ㆍ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4,000세대라는 획일적 기준으로만 학교 설립이 승인되고 있어 지역별 교육수요가 미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시장군수 협의회 정기회의 

최근에는 화성(동탄), 고양(항동ㆍ지축), 남양주(다산) 등 수도권 내 국책사업도시 7곳에서 학교설립 인가 지연으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했으며, 지역 내 학교배치 문제가 원 주민과 신규 입주민 사이의 갈등 문제로 확산되기도 했다. 


시흥시 배곧동의 경우, 2015년 36학급으로 개교했으나 올 9월말 현재 62학급으로 26학급이 증가하는 등 과밀학급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은행동에서는 통학로 문제에도 불구하고 세대수 기준 부족으로 초등학교 신설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주거구역단위(2천~3천세대)에 1개, 중ㆍ고교는 3개 근린주거구역단위에 1개의 비율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하는 경우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시는 이러한 예외규정을 적극 적용해 4,000세대 미만이라도 통학로 등 지역ㆍ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학교설립을 승인해 줄 것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고 학교를 증설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 차원에서는 학교 준공 시기를 택지개발지구 입주 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건의안을 더하여 ‘수정동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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