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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불법 시설물 726개 적발…233개 철거 행정대집행 예고
  • 이재민 기자
  • 등록 2019-10-24 1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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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경기지사,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

여름 휴가 기간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계곡과 하천 일대의 불법 시설물들이 철거되고 있다.(사진 = 경인포스트DB)

여름 휴가 기간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계곡과 하천 일대의 불법 시설물들이 철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청은 경기도 내 하천, 계곡에서 726개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그중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대대적으로 불법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등 관광지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해 상당수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경기도청은 20차례 현장점검과 8차례의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다.

 

경기도청은 아직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관련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이더라도 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철거 협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은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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