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 기간 불법점유 영업행위로 문제가 됐던 경기도 계곡과 하천 일대의 불법 시설물들이 철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청은 경기도 내 하천, 계곡에서 726개의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그중 233개 시설에 대한 철거, 원상 복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대대적으로 불법 영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남양주, 양주, 용인, 파주 등 관광지가 몰려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해 상당수의 불법 시설물을 철거했다. 경기도청은 20차례 현장점검과 8차례의 단속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해 왔다.
경기도청은 아직 자진 철거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들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에도 철거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해 시설을 철거한 뒤 관련 비용은 불법행위자에게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무단 점용에 불법 영업이더라도 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철거 협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불법은 근절하고 청정한 자연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