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ASF 보상금'...“예방적 살처분으로 하락한 시세 보상 안돼”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10-25 09:16:55

기사수정
  •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 형평성 문제 이유 보상금 수령 거부·국회선 관련법 개정안 발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 입은 농장주들이 보상 문제를 놓고 정부와 갈등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보상액을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보상금 문제를 놓고 농장주들과 정부가 갈등하고 있다. (사진=경인포스트 DB)

최근 대한한돈협회 강화지부는 정부의 ASF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달했다. ASF 확진 농장들은 곧바로 돼지들을 살처분해 가격 하락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시세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예방적 살처분을 한 다른 농장들은 그동안 하락한 시세로 보상금을 받아야 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다.


대한한돈협회 시세 정보에 따르면 국내 처음 ASF가 확진된 지난달 17일 돼지 탕박(머리와 내장을 제외한 지육) 가격은 ㎏당 5,838원이었지만, 강화 지역 살처분이 완료된 지난 4일 가격은 3,509원으로 2,329원이나 하락했다. 이후 김포 지역 살처분이 마무리된 지난 10일에는 3,118원으로 391원 더 하락했다.


이들은 "정부가 ASF 긴급행동지침(SOP) 규정이 정한 살처분 반경 500m를 준수하지 않고 3㎞로 확장해 이곳에 포함된 농장의 돼지를 살처분하게 했다"며 "규정을 어긴 것은 정부인데 그 피해를 농장주들이 감내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는 ASF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만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예방 교육 등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여건의 차이 등 특수한 상황을 반영, 보상금을 전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엔 보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 상 보상금은 직접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만 지급이 가능하다. 개정안엔 ▲이동제한‧교통차단 및 출입통제 조치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관광‧숙박업자, 식품접객업자, 축산물 유통업자 ▲매몰지 침출수로 가격이 하락한 토지 소유자 ▲매몰지 인근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영세상인 및 자영업자를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ASF로 이미 경기북부 양돈농가들은 생업을 잃었고,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이동 제한에 따른 피해로 상상할 수 없는 경영 압박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피해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 주민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