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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 지원 제외 대상 비닐하우스 특별지원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10-26 1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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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손 비닐 복구비 자체 재원 3억7천만원 투입

강화군은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지원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의 단순 비닐파손에 대해서도 자체재원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사진 = 강화군 제공)인천시 강화군은 지난 9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재난지원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의 단순 비닐파손에 대해서도 자체재원 3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지원한다.

 

26일 강화군에 따르면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강화군 지역내 농업시설물 골조파손 피해면적은 13ha, 402농가로 집계됐다. 

 

하지만 재해복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닐하우스 단순 비닐파손의 경우 피해면적이 81ha, 1천567농가로 조사됨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은 고스란히 농업인의 몫으로 남아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상실감이 컸다.

 

또 비닐이 파손되면서 재배 중이던 토마토, 오이, 고추 등 채소류의 수확이 불가능하거나 상품가치가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여 농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피해시설의 조기 복구와 농가에서 차질없는 영농준비가 가능하도록 긴급하게 자체 재원 3억7천만 원을 투입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특별지원은 태풍 ‘링링’이 직접적인 원인이어야 하며, 재 피복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 비닐이 파손된 실제 피해면적에 지원 단가를 적용한 피해액의 50%가 지원된다. 

 

시설의 복구를 전제로 지원되는 만큼 복구용 비닐 구입 영수증, 복구 사진 등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 피해농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11월 1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강화군 지역농협에서도 각 농협을 통해 비닐을 구입하는 피해농가들에 대해 비닐 구입비의 약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천호 군수는 “군비를 신속히 지원해 재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고, 하루빨리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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