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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직자 ‧ 신고의무자 500명 대상 아동권리 교육
  • 송준호 기자
  • 등록 2019-10-29 16: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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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2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직원과 소방 ‧ 의료 ‧ 학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교육을 했다. 

 

가정 ‧ 학교 ‧ 기관 등이 아동의 권리를 지켜야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아동보호 전문강사가 나와 유엔아동권리협약 내용과 아동학대의 정의를 알려주고 공직자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의 역할을 설명했다. 

 29일 아동학대 예방 교육

특히 부모나 교육자가 훈육이라 생각하고 무심코 했던 말과 행동이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례로 소개하며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것을 당부했다.

 

한 참가자는 “언론을 통해 아동학대 문제를 접하면서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어린이집 등 시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모든 어린이들이 스스로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으로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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