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피해 복구에 9,388억 원의 복구비를 확정했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심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체 복구비의 95.6%인 8,977억 원은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투입된다. 나머지 411억원(4.4%)은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을 복구에 사용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경북 6,428억 원 ▲강원 2,187억 원 ▲경남 319억 원 ▲전남 166억 원 ▲부산 140억 원 ▲제주 91억 원 ▲울산 등 6개 시·도 57억 원이다.
앞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강원 삼척시와 경북 울진군·영덕군 등 11개 지역은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 원 중 2,358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한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에서도 재난지원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지자체는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태풍 피해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 가용 예산을 우선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만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재해복구사업 태스크포스(TF)'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는 피해 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 해달라"며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도모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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