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천 청년 여러분, 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
  • 최중현 기자
  • 등록 2019-10-31 16:40:52

기사수정
  • 11월 한 달간 접수, 만 24세 청년에게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부천시가 오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간 2019년 4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청년복지정책 사업이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고,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은 분기별 25만원 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4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3분기 선정자 중 2019년 10월 21일부터 10월 27일까지 4분기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으나 개인정보 등 변경내용이 있다면 신청 내역을 수정해야 한다. 4분기 신규 대상자와 자동신청 미동의자, 3분기 미신청자는 신청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청년에게는 신청 시 입력한 휴대폰으로 안내메시지를 발송하며, 지역화폐를 수령한 후 경기지역화폐 모바일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하면 12월 20일 이후 청년기본소득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부천시 관내 전통시장 및 동네슈퍼, 편의점, 미용실 등 소상공인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 부천시 콜센터, 부천시 아동청소년과,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희망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