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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도교육감 “고교 교육 국가책임 제도 도입 환영”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11-01 11: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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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부담은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기본권 실현하는 것”

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사진 = 경인포스트 DB) 무상교육 재원 마련에 대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고등학교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국회가 심의 의결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올해 2학기 3학년 학생부터 시작하게 됐다”라며 “고등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모든 교육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교육기본권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반색했다.

 

이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도입한 것은 사람중심으로 미래를 준비하자는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결과”라면서 “앞으로 4차산업혁명 과정에 따라 사회, 고용,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첨단 교육을 위한 대책도 정부가 세워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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