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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스타트
  • 이창우 기자
  • 등록 2019-11-01 15: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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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후 1년간 청계중앙공원~동탄역 구간 공유전동킥보드 400대 운행… 자유로운 이용가능

경기도가 오는 3일까지 청계중앙공원에서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사진 = 경기도)경기도가 오는 3일까지 청계중앙공원에서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동킥보드를 자전거도로 일부구간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의 교통불편 해소를 도모하는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이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백스 실증사업은 시작으로, 오는 8일부터 화성 동탄 일대에서 본격 운영된다.

 

경기도는 실증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1일 청계중앙공원에서는 도, 산업통상자원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관계자와 도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고씽 사고제로 챌린지’ 안전캠페인 첫날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날 행사를 주관한 ㈜매스아시아로부터 ▲안전헬멧 의무착용 ▲실증구간 내에서만 이용가능 ▲2인 이상 탑승행위 금지 ▲음주운전 금지(위반 시 처벌) 등 안전한 전동킥보드 이용을 위한 수칙을 교육받은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청계중앙공원 일대를 시원하게 내달리는 등 시승 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은 이날부터 오는 3일까지 사흘간 교육 및 안전캠페인을 실시한 뒤 오는 8일부터 향후 1년간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청계중앙공원 일원에서 동탄역에 이르는 3.7km 구간 내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20년부터는 남동탄 왕배산 일원부터 동탄역에 이르는 5.63km 구간에서도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이 허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만 18세 이상 운전면허를 보유한 일대 도민들은 아파트단지 진출입로와 동탄역 등에 마련된 ‘공유주차장’에 있는 400대의 공유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출퇴근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공유전동킥보드 대여 및 공유는 ‘고고씽’ 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본 5분 850원에 추가 1분당 100원이다. 

 

특히 개시일 이후 7일간 최초 5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공유 전동킥보드에는 책임보험이 가입돼있어 대인사고 시 1억8,000만원, 대물사고 시 10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발생 시 자기부담금은 50만원이다.

 

앞서 도는 민간기업인 ㈜매스아시아와 ㈜올로로, 실증장소를 제공한 시흥시, 화성시와 함께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기획, 지난 7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로부터 사업에 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안전한 주행환경 확보, 실증 참여자 안전확보 등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이에 도는 ㈜매스아시아, 화성시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시설개공사 및 책임보험가입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실증사업을 계기로 조속히 안전운행 방법과 기준을 마련해 퍼스널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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