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인천시의회가 제출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이 원안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환경부의 대체매립지 조성 공동주체 참여 ▲폐기물 발생의 원천적 감소를 위한 혁신정책 마련 ▲직매립 제로화 시책 마련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대책 마련 등 환경부를 비롯한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 강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 17개 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촉구 건의안’을 제출해 의장단 의결로 원안 채택됐다고 5일 밝혔다.
수도권매립지는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1천600만㎡(여의도 면적 5.5배) 규모로 1989년 조성됐다. 당시 2016년 사용종료 예정이었다.
하지만 2025년 매립지 3-1공구 사용종료 시한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현재까지 대체매립지가 결정되지 않아, 1992년 매립 시작 이후 27년간 환경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 온 매립지 인근 인천시민들의 박탈감과 소외감은 쌓여가고 있다.
이후 수도권 폐기물의 처리대책 부재로 2015년 환경부·인천시·서울시·경기도로 구성된 4자 협의체에서 매립지 3-1공구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 조성과 친환경 매립방식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지역간 갈등해결, 범정부차원의 재정지원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환경부가 공동주체로서의 참여를 수용하지 않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해당 중앙부처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지난 1월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친환경매립방식 도입 촉구 결의안’을, 지난달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에 따른 자체매립지 조성 촉구 결의안”을 각각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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