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경선 경쟁을 치렀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이재명 지키기' 탄원서를 제출했다.
앞서 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친형을 강제 진단한 것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두 개 혐의로 적용됐으며,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과 '검사 사칭'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포함됐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를 무죄로 봤지만, 9월 진행된 2심 재판에선 친형 강제 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무원이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300만 원 벌금형이 대법원에서도 유지될 경우 이 지사 경기도지사직을 잃게 된다는 얘기다.
항소심 선고 이후 각계각층에선 이재명 지사의 무죄를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25일엔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출범하기도 했다.
최근 이 행렬에 동참한 전해철 의원은 탄원서를 통해 "이 지사는 경기도에 반드시 필요한 정치인"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선출돼 취임 1년 만에 계곡 불법영업 철퇴, 수술실 CCTV 설치, 국내 최초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지역화폐 등 정책을 추진해 도민들의 삶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부디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고 경기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주시길 청원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는 다음달 초로 예정돼있다. 다만, 이 지사가 벌금 300만 원 판결에 근거가 된 선거법 조항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로, 요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도출될 때까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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