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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고법 대신 원외재판부에 민사부 1개 추가가 전부? 인천시민들, ‘속빈 강정’ 비판
  • 이재민 기자
  • 등록 2019-11-15 15: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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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범 시민단체들, "형사부 추가 설치 필요…나아가 인천지방고등법원 설치 촉구"

12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원외재판부 말고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달라”며 법원행정처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사진 = 인천경실련 제공)

인천시민들이 원했던 인천 고법 설치 대신 원외재판부에 민사부 1개만 증설한다는 계획을 대법원이 발표하면서 인천시민들이 '속빈 강정'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12일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YMCA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원외재판부 말고 인천고등법원을 설치해달라”며 대법원에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3월 설치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가 가사부, 민사부 등 2개에 불과해 인천시민들에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여기에 대법원이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부 추가 대신 겨우 민사부 1개만 추가로 설치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인천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

 

원외재판부는 고법에서 담당하는 항소심 사건을 분산해 처리하기 위해 원밖에 두는 간이 재판소 성격으로, 문자 그대로 원 밖에 있다고 해서 ‘원외재판부’다. 일종의 고법의 분원인 셈.


이 때문에 원외재판부는 고등법원보다 기능이 약하고, 처리할 수 있는 재판의 수도 적은편이다.


범 인천 시민단체들은 인천지법 관할 내에서 발생하는 항소 사건이 연간 2100여건에 달하고, 관할 인구수가 430만명으로 큰 숫자임을 감안 하면, 인천에 지방고등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은 광역시인 부산과 비교해도 부산지방법원의 관할 인구수는 350만명으로 인천의 관할 인구수 보다 75만명이 더 적은데도 부산의 경우에는 지방고등법원이 설치 돼 있다.

 

여기에 인천과 같은 날 발표된 수원의 경우에는 인천과 달리 5개 안팎의 대규모 재판부가 원회재판부에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어서 인천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는 “인천지법 관할 시민들의 사법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부를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더 나아가 우리 시민단체들은 인천고법설치를 위해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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