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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 사업장 반복적 위법행위 막는다...과징금제 강화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11-19 13: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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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환경보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내년 11월부터 시행

환경부는 19일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폐수배출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안준모 기자) 

앞으로 폐수배출 사업장 과징금이 매출액에 따라 부과되는 등 과징금 제도가 강화된다.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법령 위반 시 조업 정지를 대체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매출액의 5%로 변경하고, 부과횟수도 2년 동안 1회로 제한된다.

 

환경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안으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공포 후 내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제도 개선 ▲수처리시설의 측정기기 조작 방지 ▲폐수처리업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처리업 사업자에 대한 조업정지(폐수처리업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현행 3억 원(폐수처리업은 2억 원)에서 매출액의 5% 이내로 변경했다.

 

또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시 조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대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폐수배출 사업장 등에 부착한 측정기기 조작 방지를 위한 규정도 정비됐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수질오염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 포함), 공공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측정기기 관리대행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폐수처리업 관련 규정 강화 ▲폐수처리업 허가제 전환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개정 ▲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도입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등이 개정안에 담겼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위임사항 마련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법률 시행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위반 사업장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실효성을 높이고 측정기기 조작 방지 및 폐수처리업 관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새롭게 바뀌는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각 관련 사업장에서는 법령을 잘 숙지하고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의 자세한 내용은 공포일 이후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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