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내 '잔반 재사용·원산지 허위 표시' 음식점 158개소 적발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11-21 11:32:33

기사수정
  • 139개소 형사입건·19개 업소 행정처분 의뢰

경기도가 잔반 재사용,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 및 비위생 음식점 158개소를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으로 운영한 음식점 158개소를 적발했다.


21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 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 10월 10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 전문 음식점 550개소 대상 불법 행위를 수사해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적 취급 부적정 10개소 등이다.


적발 업소들은 손님에게 배달된 뒤 돌아온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음식을 보관, 일본산 가리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하다 덜미가 잡혔다. 조리실 바닥과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고나, 냉장고 안에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 불량 업소도 있었다.


원산지를 허위 표기해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를 사용하거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158개 업소 중 원산지 거짓 표시 등 139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위생 취급 부적정 등 19개 업소는 행정처분 의뢰했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배달 전문 음식점들의 불법 행위 예방과 계도를 위해 사전에 수사 예고를 실시했지만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업소들이 무더기 적발됐다"며 "앞으로 불시 수사를 통해 배달 음식점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