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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11-27 1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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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3개 분야 시행

경기도청 전경. (사진 = 김원영 기자) 경기도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발맞춰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방안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정책에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더한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기간인 다음달 1일부터 2020년 3월31일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27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형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정부대책과 연계 추진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총력 대응 ▲도민 건강보호 및 이행체계 구축 등 총 3개 분야에 걸쳐 추진된다.

 

정부대책과 연계해 추진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 ▲굴뚝자동측정기 실시간 농도 공개 ▲영세사업장 저감시설 지원확대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등이다.

 

오는 2020년 2월부터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내에서 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 근거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도는 법안 통과 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도 조례를 준비 중이다.

 

도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0년 1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0년 2월부터는 실질적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저공해 조치 신청서’를 제출한 차량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와 도내 31개 시군, 산하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차량과 업무용 관용차량 등 전 공공부문에 걸쳐 ‘차량 2부제’가 실시된다.

 

다만 통근버스, 특수차량, 친환경차, 원거리 통근자 등은 2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 대책과는 별도로 도는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한 이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배출원 저감 대책은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통한 불법행위 상시감시 ▲미세먼지 다량배출사업장 집중관리 ▲경기도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대책 추진 ▲미세먼지 없는 청정도로 조성 등이다.

 

도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환경감시원 124명으로 ‘계절관리 민간감시단’을 구성해 상시 운영함으로써 공사장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소각, 차량공회전 등 불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이행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도는 민간부문의 2부제 참여를 확대하고자 현행 15%~40%인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40%까지 상향하기로 했으며, IoT기반 실내공기질 상시측정 및 관제사업 대상을 확대, 70개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국내․외 미세먼지 등 정밀분석을 위한 ‘경기도 성분분석측정소’를 2개소에서 4개소로 확대, 라디오 등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대기확산지수 등 다양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사업장 집중단속으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 저공해화, 친환경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라며 “미세먼지 감축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로 인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안심‧체감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계절관리제 필요성과 적용기간, 국내외 사례, 적용가능 대책 등에 관한 자체 과제연구를 진행해 왔다.

 

이후 도는 지난 8월 경기연구원을 통해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에 관한 도민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6%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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