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복합 자동차매매단지 하수도부담금, 오수 미발생 면적 ‘제외’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12-02 11:11:45

기사수정
  • 환경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 개정

빌딩형 자동차매매단지. (사진 = 경기도)앞으로 빌딩형 자동차매매단지의 하수도부담금 산정시 오수 미발생 면적은 제외된다. 기존의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이 개정되면서 실제 오수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던 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자동차 복합매매단지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이 지난달 25일 환경부 고시(제2019-215호)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최근 건설되고 있는 복합몰 형태의 매매단지는 수백개의 자동차 매매상사가 한곳에 입주하고, 쾌적하게 조성된 건물 내에서 자동차 매매․상담 및 차량 점검․등록․해지 등 차량관련 ‘원스톱’(One- STOP) 서비스 제공은 물론 카페 등 문화 휴식시설을 겸비하고 있다. 

 

최근 신축되는 빌딩형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급배수 시설이나 오수 발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고자동차 전시공간이 건물 내에 있다는 이유로 실제 발생 오수량의 수십배에 달하는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오수를 배출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시 발생되는 오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에 의거 부과하게 된다. 자동차매매장의 경우 건축물 제곱미터당 1일 오수발생량은 15ℓ 이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 7월 수원에 건축 중인 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로부터 연면적 25만㎡ 중 약 70%를 차지하는 오수 미발생 전시공간에 대해 36억 원의 부담금 부과(예정) 건 등 업계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

 

이에 오수발생 가능성 등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건축 현장을 방문했고, 관련 기관들과 합동 현장컨설팅, 동일 사업장 관련 타시도 현황 및 부담금 부과현황 등 폭넓은 자료수집․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에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조정 노력으로 관계 부처인 환경부와의 수차례 간담회를 실시했고, 환경부도 오수량 분석조사, 전문가 검토, 지자체 의견수렴 등 노력을 경주하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정·시행하게 됐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동차 복합매매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자동차 전시면적 중 오수가 발생하지 않는 면적을 제외하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 건은 중앙부처, 도, 기업이 협업해 짧은 기간에 큰 성과를 거둔 적극 행정 사례”라며 “현대화 된 자동차 복합 매장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