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의 날을 실시했다. 그 결과 1,144대 차량 번호판이 압류됐으며, 과태료 2억3,400만 원이 징수됐다.
지난달 27일 31개 시·군 합동으로 진행된 단속엔 공무원과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등 총 58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차량,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 대상으로 번호판을 영치했다.
단속된 차량 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 등 생계유지 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차량에 대해서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했다.
일정 기간 동안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영치 차량은 강제견인이나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하며,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땐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하게 된다.
도는 485대 차량에 대한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징수한 상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이 아니더라도 연중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할 계획"이라며 "체납액이 없어질 때 까지 빈틈없는 징수 대책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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