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내 11개 지역 지자체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조치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도청 상황실에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
행사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광명 ▲하남 등 8개 지역 시장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올해 초 코스트코 입점으로 논란이 된 하남시를 비롯해 도내 일부 지역은 도시 규모와 인기 수 대비 많은 수의 대규모점포가 입정해있는 상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 허가 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경기도와 지자체들은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 완화라고 생각한다"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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