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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시의원, 수년간 내연녀 폭행·협박하다 피소
  • 김인호 기자
  • 등록 2019-12-05 13: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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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시의원 측 "다투는 과정서 쌍방폭행, 합의 하에 관계 맺었을 뿐"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내연녀를 폭행, 협박해 고소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이승한 기자)

성남시의회의 한 시의원이 불륜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수년간 폭행과 협박을 일삼다 고소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5일 변환봉 법무법인 가우 대표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성남 수정경찰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성남시의회 A 시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변 변호사는 "A 의원은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변 변호사에 따르면 A 의원은 여성 B씨와 2015년경부터 알게 됐으며, 2016년 5월경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갖기 시작했다. 이후 A 의원은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남편과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성폭행과 폭력을 일삼았다.


변 변호사는 "A 의원은 B씨에게 남편과 행복한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각방을 쓰라는 비상식적인 요구를 비롯해 자신을 기다리게 했다"면서 "차 안에서 무수한 폭행과 폭언을 일삼는 등 B씨를 수년 동안 괴롭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A 의원의 범죄 행위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며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시 관내 어린이집 성폭행 문제 외에 A 시의원의 여성 폭행에 대해 어떻게 그 여성을 보호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A 의원은 B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쌍방폭행이 이뤄졌으며, 합의 하에 관계를 맺었을 뿐 성폭행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란이 커지자 5일 오후 탈당계를 내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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