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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117곳 적발
  • 김인호 기자
  • 등록 2019-12-05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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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입건·검찰 송치, 관할 행정청 통보 등 조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 업체 177곳을 적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도내 177개 업체를 적발했다.


5일 이병우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6일까지 진행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단장에 따르면 세부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없이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34개소)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6개소) ▲폐기물 불법 소각 등(8개소) ▲공사장 등에서 비산먼지 날림을 막기 위한 방진덮개 및 방진벽 미설치(67개소) ▲흙 먼지의 도로 유출을 막기 위한 공사차량 세륜시설 미가동 등(48개소) ▲비산먼지 미신고 공사장(14개소) 등이다.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불법 운영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단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본격적으로 급등하는 시기를 맞아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도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550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177개소에서 178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며 "적발된 건에 대해 형사입건 및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폐쇄 명령 등 행정 처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할 행정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세먼지 불법 배출 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언론을 통해 사전 예고했음에도 177개소가 적발됐다"며 "특사경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연계해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으로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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