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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인천시의회 상임위 통과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12-10 16:2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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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준 의원 대표발의...직업 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 지원 규정 등

김성준 시의원. (사진 = 인천시의회)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10일 인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성준 시의원(미추홀구1)이 대표 발의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직업 교육 및 고용촉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위탁 운영 시 경비를 지원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준 의원은 “한부모가족은 아동 돌봄과 경제적 활동 등에 제약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효율적인 전달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인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장희정 대표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은 특히 공무원, 교사 등 직접 그 가족을 만나는 분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이 모두에게 평등한 도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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