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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7억 원 부과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12-13 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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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6일~31일까지 신용카드,ATM,인터넷 등 활용해 납부 가능

수원시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407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 기한은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 대상은 2019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다. 올해 1·3·6·9월에 연납(年納)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위택스), 가상 계좌 이체, ARS(1899-7500)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며 “꼭 납부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휴먼 콜센터, 각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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