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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해외밀수 위조상품 및 ‘짝퉁’제품 판매일당 무더기 검거
  • 김인호 기자
  • 등록 2019-12-19 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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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억원 상당 위조상품 유통․판매업자 12명

경기도 특사경, 해외서 밀수한 위조상품 판매조직 일당 검거. (사진 = 경기도특사경) 해외에서 밀수한 위조 상품이나 ‘짝퉁’ 제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유통, 판매해 온 법인대표 등 12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19일 경기도특사경에 따르면 이들은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을 정식상표 등록없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거나, 모바일 앱으로 ‘회원’을 모집한 뒤 유명 명품 로고가 부착된 의류‧신발‧가방 등의 짝퉁제품을 파는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3개월 간 온․오프라인 상 위조상품과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 및 판매행위를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법인대표 등 12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하고, 이들 가운데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이 유통․판매한 위조상품은 5만7천100여 점,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

 

적발된 A법인대표는 정식 통관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해외에서 성인용품(마사지젤) 5만1천700여 점(7억2천600만 원 상당)을 들여와 전국에 유통‧판매하고, 물류창고 등에 보관하다가 상표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도 특사경에 검거됐다.

 

해당제품은 타 업체가 특허청에 정식으로 상표등록을 마친 것으로, A법인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판매 쇼핑몰을 개설해 불법으로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등 2명은 모바일 앱을 통해 관리한 회원을 대상으로 의류, 신발, 가방 등 유명 명품 로고를 부착한 위조상품을 판매하다가 도 특사경에 의해 현장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로부터 3천740만 원 상당의 의류 등 34점을 압수했다.

 

적발된 유명브랜드 위조상품은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태그가 없는 것은 물론 접합 및 인쇄상태, 마무리 작업 등의 상태가 불량하고, 브랜드 로고 및 라벨의 위치, 디자인 등에서 정식 제품과 차이를 보였다.

 

도 특사경은 A법인대표를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나머지 11명을 형사 입건 조치했다.

 

도 특사경은 형사 입건된 11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압수물과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해외밀수 및 위조상품 판매․유통 등 부정경쟁행위 근절 등을 통해 공정한 경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불법 유통행위와 서민 건강에 유해한 위조상품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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