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부터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등록 첫주가 마무리된 가운데, 20일 오후까지 경기도에선 총 128명(사퇴자 2명 제외)이 등록했다.
지역별로는 ▲수원시 7명(정수 5명) ▲성남시 10명(정수 4명) ▲의정부시 3명(정수 2명) ▲안양시 4명(정수 3명) ▲부천시 8명(정수 4명) ▲광명시 7명(정수 2명) ▲평택시 11명(정수 2명) ▲양주시 1명(정수 1명) ▲동두천시 3명(정수 1명) ▲안산시 5명(정수 4명) ▲고양시 8명(정수 4명) ▲의왕시 8명(정수 1명) ▲구리시 1명(정수 1명) ▲남양주시 8명(정수 3명) ▲오산시 0명(정수 1명) ▲화성시 5명(정수 3명) ▲시흥시 3명(정수 2명) ▲군포시 1명(정수 2명) ▲하남시 3명(정수 1명) ▲파주시 4명(정수 2명) ▲여주시 7명(정수 1명) ▲이천시 1명(정수 1명) ▲용인시 6명(4명) ▲안성시 1명(정수 1명) ▲김포시 8명(정수 2명) ▲광주시 3명(정수 2명) ▲포천시 2명(정수 1명) 등이다.
현재 기준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지역은 의왕시다. 의왕시 내 의왕시·과천시 지역구는 1명을 뽑는데 8명의 후보자가 몰려 8.0: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무 ▲의정부시갑 ▲안양시동안구을 ▲부천시원미구갑 ▲오산시 ▲화성시병 ▲군포시을 ▲용인시을 등 8개 지역구는 아직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다.
한편, 예비후보자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하며,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간판 및 현수막 등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등을 통한 지지 호소 등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내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며, 4월 15일 투표(4월 10~11일 사전 투표)를 통해 최종 당선인이 가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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