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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관련 불법 영업 업체 무더기 적발...감전시키고 뜨거운 물에 넣기까지
  • 김원영 기자
  • 등록 2019-12-23 16: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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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사경, 동물보호 관련 불법행위 59개 업체 총 67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에 적발된 남양주 소재 사업장. (사진 = 도 특사경)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관련 불법 영업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에 대해 지난 2월부터 이달 상반기까지 수사를 진행해 동물관련 불법행위를 한 59개소 6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내용별로는 ▲동물학대행위 6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8건 ▲무등록 동물장묘업 2건 ▲무등록 미용업 및 위탁관리업 35건 ▲무등록 동물전시업 2건 ▲가축분뇨법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도살시 발생한 혈액 등을 공공수역에 무단 배출 등 6건이다.

 

남양주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발제한구역내에서 2017년 5월부터 약 2년간 불법으로 개 도살장을 운영하면서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 막대기를 이용해 하루 평균 한두 마리씩 살아 있는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고 뜨거운 물 속에 넣은 후 탈모기를 이용해 털을 제거하는 등의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B업체와 광주시 소재 C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지 않고 각각 2015년 11월부터 40마리, 올해 4월부터 119마리의 어미개로 강아지를 번식시켜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특히 B업체는 사육시설(케이지)의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층으로 쌓아 사육하는 등 부적합한 환경에서 허가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는데,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바닥을 망으로 사용하거나 이중으로 쌓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성남시 소재 D업체는 올해 1월부터 차량에 동물의 사체를 태울 수 있는 화장시설을 불법으로 설치, 인터넷 및 전화 등을 통해 의뢰받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차량을 이동하여 동물의 사체를 화장하는 등 동물장묘업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법원은 전기 막대기로 개를 감전시켜 도살하는 것을 유죄로 판결 했다”며 “동물의 생명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동물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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