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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심판 대상 아니다”
  • 이재민 기자
  • 등록 2019-12-27 17: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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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하 결정...‘정치적 영역’

헌법재판소. (사진 = 경인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위안부 피해할머니와 유족 등 41명이 낸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 위헌확인 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3년 8개월 만에 나온 판단이다. 

 

헌재는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내용은 추상적인 선언일 뿐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지시하는 표현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일본 정부 출연금 규모가 언급됐다고는 하나 정확한 금액 및 시기, 방법은 언급되지 않아 일본 정부가 출연금을 냈어도 합의의 법적 구속력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자 외교 정책적 판단인 ‘정치적 영역’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합의에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 약 100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 배제됐던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 등 총 41명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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