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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서 첫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12-27 18: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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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반발에 문 의장, 질서유지권 발동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 = 안준모 기자)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지 8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의 공조로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킨 선거법은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4+1 협의체의 합의에 따라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또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오후 3시 즈음 본회의장에 입장해 의장석과 연단 앞에서 인간 띠를 만들고 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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