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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인천·서울, 3일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이창우 기자
  • 등록 2020-01-02 2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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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장 운영 시간 조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실시

환경부가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전역에 대해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예비저감조치란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의미한다.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수도권 소재 15개 민간사업장도 자체적인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으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경우 수도권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9년 12월~2020년 3월)에 따라 공공2부제를 실시 중이나 예비저감조치 발령으로 경차가 의무대상에 추가로 포함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경기도와 인천, 서울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사진=환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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