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 소각시설 집중수사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1-03 17:09:31

기사수정
  • 1~3월 3개월간 숯 제조시설, 폐목재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업소 대상

경기도 특사경이 배출시설 미신고 업소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절기(1~3월)를 맞아 숯 제조시설과 목재 소각시설 등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소각시설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수사대상은 목재를 원료로 숯을 만드는 탄화시설과 폐목재 발생량이 많은 가구제조업, 제재시설 중 소각시설을 운영하는 업체 등이다.

 

중점 수사사항은 ▲숯가마 시설의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로 희석해 배출하는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폐목재 소각시설) 운영 등 불법 행위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사전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