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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인천, 경기 등 전국 89곳 지자체에 입법컨설팅 실시
  • 이재민 기자
  • 등록 2020-01-03 1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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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자체 입안 조례 제정·개정안 법리적·법제적 의견 제공

법제처. (사진 = 이재민 기자) 법제처는 올해 인천시, 경기도 등 총 89곳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입법컨설팅 대상에 인천은 부평구, 중구, 강화군, 미추홀구, 서구가, 경기도에서는 시흥시, 양주시, 이천시, 파주시, 광주시, 김포시, 남양주시, 성남시, 포천시, 화성시가 포함됐다.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은 기초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개정안을 대상으로 법제처가 상위 법령과의 관계, 위임 범위에의 부합,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반영 등에 대한 법리적·법제적 의견을 제공하는 자치입법 지원제도다. 

 

법제처는 내용의 적법성과 형식의 완결성을 갖춘 자치법규가 마련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운영, 자치와 분권의 법적·제도적 기반 확보, 불합리한 지방규제의 차단 및 지자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에 기여해 왔다. 

 

법제처는 그동안 한정된 기관만을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하던 것을 올해부터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는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입법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에 신청하지 않은 기초지자체의 경우에도 입법컨설팅을 희망하면 언제든지 입법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그간 새로 제정하거나 전부개정하려는 조례안에 대해서만 입법컨설팅을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부개정하는 조례안까지로 대폭 확대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입법컨설팅 제도를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지방자치단체가 품질 높은 자치법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입법컨설팅을 더 적극적으로 제공해 자치분권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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