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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 원 구형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0-01-09 18: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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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피고 측 주장, 일반 국민 상식 부합하지 않고 악용될 소지도 많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사진=성남시 제공)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9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받으면서도 1년여 간 기름값, 톨게이트 비용 한 번 낸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알았다고 변론하나 이런 주장은 일반 국민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를 자원봉사로 보고 허용해주면, 탈법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고 기부 행위가 무제한 허용돼 사회 청렴성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부연했다.


은 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기사 최 모 씨를 자원봉사자로 알고 도움을 받은 것일 뿐이므로 정치자금법 부정 수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변론했다.


은 시장 또한 최후 진술에서 "정치인은 시민에게 위로와 격려를 해줘야 하는데, 과거 저의 처신이 논쟁의 대상이 됐다. 재판장과 시민들에게 사과한다"며 "정치인, 공인으로서 저의 행동이 적절했는지 끊임없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 공직자로서 법정에 선 것이 부끄럽고 반성할 일이다. '몰랐다'고 하는 말조차 변명"이라며 "다시 기회를 주면 시민에 대한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예전에 끼친 누를 바로 잡겠다"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의 변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 이해를 못 하겠다"며 "항소 이유로 낸 5가지 사유와 피고인의 주장이 일치되도록 변론요지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 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 씨에게서 95차례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코마트레이드 대표 이 모 씨는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이다. 최 씨는 코마트레이드 임원인 배 모 씨 소개로 은 시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코마트레이드로부터 렌트 차량과 함께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 구형과 같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현행법 상 은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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