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 공범 의혹 前 비서실장, 1심서 무죄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0-01-10 15:54:34

기사수정
  • 이 지사와 함께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로 기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공범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작년 9월 2심 선고를 위해 법원 출석 중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 이승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도와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열린 이 지사의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강제 입원을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관련기사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