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도와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을 진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윤 씨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 이재선 씨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업무 외적인 일을 시킨 혐의로 기소,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열린 이 지사의 1, 2심 선고 공판에서도 재판부는 "강제 입원을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했는지는 증명되지 않았다"며 직권 남용 및 권리 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1심 판결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 이 지사는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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