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개소에 대해 18일부터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차(2시간 이내)를 허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3개 시장(송현, 석바위, 송도역전 시장) 이외에 추가로 전통시장 22개소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상황에 맞게 주간, 야간 시간대 탄력적 주차를 허용한다.
인천경찰청에서는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 외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집중 계도할 계획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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