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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검찰, 안양시 터미널 부지 용도변경 조사해야”
  • 김인호 기자
  • 등록 2020-02-06 1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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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용지 상업용지로 전환 엄연한 특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양시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에 대해 특혜성 변경이라며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사진=서준상 기자)김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경기도 안양시 터미널 부지의 용도변경이 특혜라며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안양시가 귀안동 터미널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변경을 통해 49층 오피스텔 6개동(약 1200여 세대)를 건축하기 위한 설명회를 진행한 것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안양시의 결정이 특혜성 용도변경이라며 6일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부지(귀안동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해조건설은 최대호 안양시장이 지난 2015년 대표로 있던 필탑학원이 여러 차례 상호변경을 거쳐 현 상호로 등기된 회사고, 2017년 해조건설로 변경 등기할 당시 등기부등론에 최 사장이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호 안양시장은 2014년 시장 낙선 후 자신의 가족법인인 필탑학원 법인을 ‘맥스비인’, ‘맥스프러스’, ‘해조건설’로 차례로 이름을 바꾼 뒤 LH로부터 2017년 평촌 터미널 부지 5,500평을 1100여억 원에 매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최대호 안양시장이 대표이사로 등록돼 있었던 해조건설이 2016년 LH로부터 터미널 부지를 매입한 이후 지구단위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안양시가 최 시장 당선 이후 돌연 입장을 바꿔 용적률 150%에서 800%로 변경하겠ㄷ고 나서 부정부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 원내대표는 “터미널 부지를 일반상업용지로 변경하게 되면 해당 건설사에게 막대한 땅값 시세차익은 물론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을 통해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성 이득이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해당 부지가 안양시민을 위해 싸용되어야 함에도 대형 오피스텔 건설이 추진되는 이유와 구체적 근거, 인근 주민들에게 예상되는 조망권 침해와 교통혼잡 유발 등 관련 피해에 대해 안양시가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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