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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9일부터 집중 단속…적발 시 과태료 부과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3-06 12: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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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굴착기·지게차… 불법으로 세워두면 안 됩니다!

수원시가 주택가·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지게차·덤프트럭 등)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일부터 지속해서 굴착기·지게차·덤프트럭 등 건설기계에 대한 불법 주기(駐機기계를 세워놓는 것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단속은 수원시 관내 주거지역이면도로(중앙선이 없고 차량의 진행 방향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은 도로등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에 불법으로 세워둔 건설기계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곳과 상시 민원 발생 지역공터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호매실동 GS아파트 인근서수원 터미널(탑골삼거리~탑동사거리및 고색동 고현초등학교 인근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건설기계 소유주에게 불법 사항을 안내하고이후 1회 적발(5만 원)·2(10만 원)·3회 이상(30만 원등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앞서 수원시는 지난 2월 수원시 관내 건설기계 일반 대여 업체(13개소)를 대상으로 건설기계 불법주기 금지에 관한 내용과 단속 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한 바 있다.


이범식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은 건설기계는 일반 차량에 비해 크고전방 시야를 가리는 면적이 넓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다면서 연중 집중 단속을 시행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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