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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코로나19 피해주민에 '지방세 징수유예' 등 지원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0-03-09 09: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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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징수활동 완화 등 지원책을 실시한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환자, 자택격리자와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자, 방문고객 및 일거리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의 직간접 피해자이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피해 납세자에게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또는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하며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또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압류 및 재산매각 등의 체납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및 격리자와 같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남시에서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조기 종식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과 동시에 피해주민에게 실질적인 지방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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