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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31일까지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3-09 15: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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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11,580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억4천3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 사용분에 대한 것으로 납기일은 3월 31일까지다. 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전화 신용카드납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납(일시납부)할 경우 신청기간에 따라 부과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9월에 부과예정인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납부할 경우 2기분에 한하여 10% 감면받을 수 있다. 

 

이번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이후에 매매·폐차·말소 등으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는 차량은 고지서의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하며 1, 2종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을 면제하므로 구청 환경위생과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영통구는 신청자에 한해 「납부기한 안내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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