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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전액관리제’ 정착 위한 TF팀 운영‥ 미이행 업체에 패널티 부과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3-26 10: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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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말까지 지자체 및 업체 대상 ‘세부 매뉴얼’ 제작 및 배포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과다 노동방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택시전액관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는 전국 법인택시업체 1,373개 중 13%에 해당하는 188개사가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하며, 택시 운수종사자 약 1만4천여 명이 적용을 받는다.


운수종사자가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를 가져가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월급제로 임금을 안정적으로 받는 형식으로 운영된다. 


각 업체들은 운송수입금 기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임금에서 이를 공제하지 않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에 구성된 ‘택시전액관리TF팀’을 통해 지역별 전액관리제 실시현황을 총괄, 업체들이 전액관리제를 불이행하거나 편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전액관리제 정착을 위해 제도 설명회,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경기도는 TF팀을 중심으로 전액관리제 적용을 받는 시(市) 단위 지자체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3월 말까지 지자체 및 업체들을 대상으로 꼭 알고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담은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 합동 조사를 실시해 제도 위반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또한 불법사항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노동관련법 위반사항이 있을시 고용노동부 경기노동지청에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전액관리제를 조기 정착시켜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하고, 도민에 대한 택시서비스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며 “합동 지도점검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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