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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소방서, 공동주택 경량칸막이 중요성 집중홍보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0-03-26 1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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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시 옆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탈출로

인천영종소방서은 봄철화재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 화재 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피난시설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 사용 피난 안내 및 대피공간 물건적치 금지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하기 위해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져 있어 여성은 물론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이 가능해 화재 등 위급한 상황에서 목숨을 구할 수 있는 탈출로다.


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로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었으며,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은 옆집하고 닿는 부분에 하나 설치돼 있다. 


영종소방서는 공동주택화재 발생시 신속한 탈출을 통한 화재인명피해 절감을 위해 ‘공동조택 경량구조칸막이’의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공동주택 안내방송과 안전픽토그램 스티커를 배부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시 다중이용시설의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피를 위해 비상구 물건적치 금지와 완강기 사용법등에 대해 적극홍보하고 있다.

최득배 예방총괄팀장은 “공동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경량칸막이등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줄일수 있다. 만약의 상황을 대피하여 대피공간에 물건을 적치하지 말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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