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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본격 관리 나서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0-03-31 1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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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관과‘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시범사업 첫 추진

서구,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본격 관리 나서 

인천 서구가 추진하는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현’이 아파트 재활용폐기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서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단독으로 국가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전자신고’ 시범사업은 관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서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전자신고 기능을 이용해 분리수거된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서구는 4월 중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지역 내 아파트 단지와 재활용폐기물 수거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안내교육을 실시한 후,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구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신규 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운영의 안정성을 점진적으로 확보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폐기물의 공공 관리 또한 강화해나간다.

이러한 전자적 관리체계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혼란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폐지, 고철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대부분 민간 수거에 의존해왔다.

때문에 재활용폐기물의 처리업체와 처리량 등에 관한 기본적인 현황 파악이 어려워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해왔고 효과적인 자원순환 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재활용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입법조치’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과 방법 및 계약사항을 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생활계 재활용폐기물을 민간 수거업체에 위탁처리할 경우 처리실적을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고 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재활용폐기물 처리량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지난해 공동주택에서 처리하는 재활용폐기물 처리실적과 방법, 계약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정보센터에 신규시스템을 구축하고 올 하반기 법률 시행과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서구는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처리 신고시스템’ 관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위치한 자치단체로 공단에서 추진하는 환경 분야 정부 정책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이번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해서도 서구의 돋보이는 성장성이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역동적인 도시인 동시에 구도심과 신도심의 공존으로 다양한 형태의 공동주택이 존재해 사업 수행 시 신속한 의견 반영이 가능, 시범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위치와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다.

이재현 서구청장은 “재활용폐기물의 발생과 처리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정책 마련 이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쓰레기 배출단계에서부터 재활용·소각·매립 등 모든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추진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해 실질적이고도 효과적인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우리 서구가 처음으로 환경환경공단과의 시범사업을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단독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인 대응으로 자원순환정책에 적극 나서 자원순환 선도도시 구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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