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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 대출규모 확대하고 금리는 감면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4-07 12: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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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 겪는 중소기업 지원 확대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이 오는 8일부터 ‘동반성장 협력대출사업’ 대출 지원 규모를 100억원에서 130억원으로 확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2015년 수원시와 IBK기업은행 협약 체결로 시작된 ‘동반성장 협력대출사업’은 수원시가 기업은행에 예치한 예탁금을 기반으로 기업은행이 대출 재원을 조성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해주고 금리를 감면해주는 것이다.

수원시는 예탁금을 30억원에서 40억원으로 10억원 증액했고 IBK기업은행은 100억원이었던 대출 재원을 130억원으로 늘렸다.

본사·사업장이 수원시에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2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다.

대출 기간은 1년이다.

금리는 0.47%가 자동 감면되고 신용등급 등이 반영된 은행 내규에 따라 최대 1.4%를 감면해준다.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을 때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업체가 융자지원을 신청할 수 있지만 14일부터 제조업을 비롯해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 사회적기업으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원, 창업 7년 이내 기업은 최대 3억원, 매출액 2억원 이상 제조업은 최대 5억원을 융자 지원해준다.

이자 차액도 보전해준다.

코로나19 일반 피해기업은 금리 2%, 중국 거래 피해기업은 금리 3%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국 거래 피해 기업이 은행에서 5% 금리로 5억원을 대출받으면 연이자 2500만원 중 1500만원을 지원해준다.

피해 기업 중 기존 시 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의 상환 기일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융자금의 상환 유예를 신청한 기업이다.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이 특례보증을 해 완화된 기준으로 보증서를 발급받도록 지원하는 ‘중소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증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 보증 기한은 1~5년이다.

김경태 경제정책국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원시의 금융지원 확대가 중소기업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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