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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농기계 수리하고 지원금 신청하세요!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0-04-08 09: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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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농기계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업인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정한 수리점에서 농기계를 수리하면, 1농가당 5기종을 한도로 연간 350,000원 범위 내에서 대형농기계는 대당 100,000원 이내, 소형농기계는 대당 50,000원까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농업인들은 지정 수리점에서 수리하고 수리내역서 접수를 요청하거나, 수리내역서를 2개월 안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준상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들의 농기계수리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는 목적인만큼 지정된 수리점 뿐만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수리를 받을 경우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수리비지원을 통한 현장위주의 소통행정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영농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4월부터 5월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휴무일 없이 운영한다. 농기계임대를 원하는 농업인은 인천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및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임대희망일 3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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