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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프리랜서·무급휴직자 등에 긴급재난생계비 200억 지원
  • 안준모 기자
  • 등록 2020-04-08 15: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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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로 일을 하지 못하는 방과후학교 강사, 학습지 강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와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최대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인천e음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으로 200억원을 긴급 투입해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첫 번째 특고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사업은


고객 대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일하지 못한 일수에 따라 일 2만5천원, 최대 50만원을 인천e음 소비쿠폰으로 지급한다. 단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한자는 소득감소율에 따라 지급한다.


특고 종사자는 방과후 강사, 학원강사, 학습지교사, 문화센터 강사, 주민자치센터 강사, 스포츠 강사, 관광가이드, 통역사, 공연예술인, 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헤어디자이너, 정수기코디, 검침원, A/S기사 등, 그 외 운송운수서비스, 도소매판매 및 IT분야 종사자를 일컫는다. 다만 택배나 퀵서비스 기사의 경우 업황을 고려해 제외된다.


두 번째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고일 기준 인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급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무급휴직 일수에 따라 일 2만5천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수상․항공 운송관련 업종은 인천지역 특성을 감안해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고․프리랜서 및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은 ‘인천형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신청이 가능하며, ①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②가족돌봄수당 수급자 ③실업급여수급자 ④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 ⑤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의 경우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은 중복 수급 등의 이유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 접수는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서 2020. 4. 10일부터 5. 1일까지, 현장 접수는 2020. 4. 20일부터 5. 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구별 별도 접수처에서 가능하다.


구비서류 및 관련 서식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인천시는 일자리경제본부장을 추진단장으로 하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전담TF’을 구성해 본 사업 운영을 총괄하고 신청접수 현황 관리 및 대시민 홍보․민원대응반 등을 구성해 운영한다.


김상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하게 감소했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 프리랜서 및 무급휴직자들에게 특별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자리 위기상황에 적은 금액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며 “온라인 접수가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 현장접수 창구를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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