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월호 유가족 모욕 발언’ 차명진, 제명 면했다
  • 김원영 기자
  • 등록 2020-04-10 11:13:19

기사수정
  • 통합당 윤리위, “탈당 권유 결정”

미래통합당은 차 후보에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이는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징계다. 사진은 지난 6일 OBS 토론에 참석한 차 후보. (사진=OBS) 

토론 중 세월호 유가족과 자원봉사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됐던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당에서의 제명을 면했다. 대신 탈당 권유 처분을 받았다.

 

미래통합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 후보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통합당 윤리위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지만, “다만 상대후보(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경기 부천병 후보)의 ‘짐승’ 비하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결 사유를 밝혔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 처분을 받은 당원은 10일 안에 탈당해야 한다. 탈당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제명된다. 제명된다 할지라도 15일 총선에는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차 후보는 지난 6일 OBS가 주최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2018년 5월 세월호 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3 새만금 잼버리 기간 중 ‘한국관’ 등 K-컬처, K-관광 체험 공간 운영
  •  기사 이미지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 참석
  •  기사 이미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명, 국민 제안 받는다
정부24
대한민국정부_대표블로그
유니세프_리뉴얼

기사 작성의 동영상 등록에 동영상 소스를 넣어주세요.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