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병 후보가 법원에 제출한 제명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차 후보는 21대 총선에서 완주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차 후보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제명 결정이 당헌당규가 규정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차 후보는 지난 8일 방송된 후보 토론회에서 “○○○사건 아세요?”라며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알고 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통합당은 지난 10일 차 후보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막말 논란이 계속되자 통합당은 지난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차 후보를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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